헬스장 등 체육시설에서 이벤트를 열어 회원을 대거 모집한 뒤 돌연 영업을 중단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먹튀' 영업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피해자는 계속 발생하지만 이들을 구제할 관련 법안은 여전히 계류 중이다. 전문가들은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함과 동시에 제도적 안전망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20일 방문한 대구 동구 율하동 상가의 한 헬스장. 기구 하나 없이 텅 빈 상태로 불은 켜지지 않았고, 바닥은 쓰레기와 먼지, 누수흔적 등 어지러운 상태였다. 헬스장 입구와 마주하고 있는 개인 사물함은 모두 열린 채, 미처 주인을 찾아가지 못한 소지품들만이 덩그러니 남아있었다.
인근 부동산에 따르면 이곳은 지난해 12월 18일쯤 영업을 중단했다. 사업주는 이용객들에게 별다른 안내 없이 기구를 빼고 영업을 종료했고, 연락이 끊겼다. 해당 헬스장은 임대인과 임대료 문제로 다투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이용자는 "지난해 끊은 1년치 이용권 기간이 아직 남았는데, 일이 있어 못 가는 기간 동안 헬스장이 증발해버려 당황스럽다"며 "할인 이벤트를 하길래 한 번에 현금 52만원 정도를 입금했다. 헬스장에 전화를 해봐도 받지 않고 돌려받을 방법도 없을 것 같아서 포기해야 하나 싶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헬스장, 필라테스, 수영장 등 전국 체육시설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23년 4천874건, 2024년 5천148건, 2025년 4천987건으로 끊이지 않고 있다. 대구 역시 2023년 171건, 2024년 109건, 2025년 86건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들어 벌써 6곳의 체육시설 구제 신청이 접수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방지할 입법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2024년 이용료 3개월 이상을 선납받은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 피해 배상을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 계류 중이다. 지자체장이 피해 보상 과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한 추가 개정안 역시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의 주의를 권고함과 동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양순남 대구경북소비자연맹 국장은 "파격적인 금액을 내보이며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시설은 경계가 필요하다.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해 항변권을 확보해야 한다"면서도 "체육시설 이용 인원과 매출에 따라 보증보험을 의무 가입하도록 법제화한다면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종민 계명대 행정학과 교수 역시 "지자체 차원에서 업체가 선불 거래 규정 준수 여부를 상시 지도·점검하고, 보증보험 가입 인증업체를 홍보할 수 있다"며 "집단 민원·신고 센터를 마련해 피해자들의 결집과 행정 지원을 돕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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