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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 사업장 5만→9만 곳으로 확대 "적발 땐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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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임금체불·산재 근절 명분 아래 감독 1.7배 확대
경영계 "취지엔 공감하지만 전수조사·처벌 강화는 경영 위축 우려"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 사업장 감독의 강도를 대폭 끌어올리기로 하면서, 현장에서는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2일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하고 근로·산업안전 감독 대상 사업장을 지난해 5만2천곳에서 올해 9만~9만2천곳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시정지시보다 사법처리와 행정처분을 우선 적용하는 원칙도 분명히 했다.

◆"적발 즉시 제재 원칙"

이번 계획에 따르면 노동 분야 감독 대상은 2만8천곳에서 4만곳으로, 산업안전 분야는 2만4천곳에서 5만곳으로 각각 늘어난다. 노동부는 '임금체불은 절도'라는 원칙 아래 그동안 신고 사건에 한정해 처리하던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체불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근로자만이 아니라 동일 사업장 내 다른 근로자까지 체불 여부를 전수 조사해 '숨어 있는 체불'을 찾아낸다는 방침이다. 이현옥 노동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체불 사건이 접수된 사업장은 당해 사건 조사에 그치지 않고 전수 감독을 통해 숨어 있는 체불을 적극 찾아내겠다"며 "체불 규모와 고의성, 반복성이 확인되면 수시·특별감독을 순차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공짜·장시간 노동 근절도 중점 과제다. 연간 감독 대상을 기존 200곳에서 400곳으로 확대하고, 포괄임금제 오·남용 의심 사업장과 교대제·특별연장근로 반복 사업장을 집중 점검한다. 포괄임금 원칙 금지 입법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제도 시행 이전이라도 감독을 통해 남용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안전 분야 감독관도 지난해 초 895명에서 올해 말 2천95명으로 늘린다. 노동 분야 감독관까지 포함하면 총 2천명가량을 증원한다. 패트롤카는 146대에서 286대로, 드론은 22대에서 50대로 확대 배치해 벌목·지붕공사 등 고위험 작업에 대한 입체적 감독을 강화한다.

이민재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은 "법 위반 시 단순 시정지시에 그치지 않고 사법처리·행정처분을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적발되면 그때 고치면 된다'는 안일한 인식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중대재해의 전조로 꼽히는 중상해 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감독도 신설된다.

◆기업 "현장 혼선·위축 우려"

이번 발표에 대해 경영계와 기업들은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장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를 줄여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전수조사와 수시·특별감독이 일상화되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기업까지 상시적인 조사 부담을 떠안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포괄임금제 감독을 두고 불확실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영계 관계자는 "아직 법적으로 전면 금지되지 않은 제도에 대해 입법 이전부터 강도 높은 감독이 이뤄질 경우, 기업들이 어떤 기준에 맞춰 제도를 운영해야 하는지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도 위축 효과를 걱정하는 시각이 있다. 제조 및 건설업계는 물론 중소기업들은 반복되는 감독에 따른 현장 관리 부담과 비용이 급증 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는 '선 지원 후 단속' 원칙을 적용하고, 안전일터 지킴이 투입과 기술·재정 지원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영계는 "지원과 단속의 경계가 현장에서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면 기업들은 여전히 규제 강화로 체감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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