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차은우(29·본명 이동민)가 모친 명의의 법인을 이용해 200억대 탈세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의성이 입증되면 검찰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김명규 변호사 겸 회계사는 지난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비전문가를 위한 친절한 해설판'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에 대해 분석했다.
김 변호사는 "일반인 입장에선 '와 돈을 얼마나 벌었길래 세금만 200억이야?' 싶으실 것 같다"며 "이 200억원이 전부 원래 냈었어야 할 세금(본세)은 아니고 추징금 200억원이라는 액수는 본래 세금(약 100억~140억원)에 부당 과소 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합산된 금액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국세청이 '너 일부러 속였지?(부당과소신고)'라고 판단하면 원래 낼 세금의 40%를 가산세로 매긴다"며 "여기에 이자(납부지연가산세)까지 붙는다. 즉, 200억원 중 60억~100억원은 거짓말한 대가인 셈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서울청 조사1, 2국(정기조사)는 '사장님, 계산 실수하셨네요. 수정하세요'(과외 선생님 느낌)이라면 서울청 조사4국(특별세무조사)는 일명 '저승사자'다. '너 딱 걸렸어. 이거 범죄야'(형사 느낌)"이라며 "이번 사건에서 '조사 4국'이 떴다는 건 국세청이 단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 탈세' 혐의를 아주 짙게 보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주장했다.
그는 "차은우도 배우들이 주로 쓰는 절세법(1인 기획사)을 시도하다가 탈이 난 것으로 보인다"며 "배우들이 세금을 줄이려 '1인 기획사(법인)'를 많이 세우는데, 소득세(45%) 대신 법인세(10~20%)만 내고 싶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법인이 인정받으려면 진짜 회사여야 한다. 직원도 있고, 사무실도 있어야 하는데 가족 명의로 해놓고 사무실은 부모님 장어집이나 살고 있는 집으로 해둔다. 국세청이 보니 '이거 껍데기네? 그냥 배우 개인이 번 거네?' 그래서 법인세 혜택을 취소하고 소득세 폭탄을 던진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는 사업의 실질 없이 세금 혜택만 노린 절세는 탈세로 판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비용은 쓰기 싫은데 혜택은 받고 싶다' 이 욕심이 200억이라는 거대한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 세금 앞에서는 유명 연예인도 예외 없다"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차은우 사례도 조사 결과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단순 추징으로 끝날 가능성도 열려 있다"며 "아직은 의혹 단계"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흔적이 너무 선명하다. 그런데도 낙관하기엔 '치밀한 설계'흔적들이 너무 구체적이다. 간판 바꾸기는 외부 감사 피하려고 유한책임 회사로 변경, 주소지 세탁은 강남 대신 강화도 장어집에 법인 등록(취득세 중과세 회피), 단순 실수가 아니라 전문가가 개입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세팅'으로 보일만 하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의 핵심은 '세금 얼마 더 내냐'가 아니라 '은폐의 고의성이 입증'되느냐다"며 "이 설계들이 고의적인 탈세로 인정된다면 역대급 추징금은 물론 검찰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한편, 앞서 이데일리는 지난 22일 차은우가 소득세 등 탈세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200억 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다고 보도했다.
국세청은 차은우가 최고 45%에 달하는 개인 소득세율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실체가 없는 모친의 법인을 '페이퍼 컴퍼니'로 이용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히 모친 법인의 주소지가 강화도여서 연예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했다는 주장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차은우 소속사 판타지오는"이번 사안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으로,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차은우는 지난해 7월 육군 군악대에 입대해 현재 복무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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