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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대 노모 폭행해 살해한 딸, 증거 인멸하기 위해 혈흔 지운 사위…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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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인멸, 도주 우려 있어"

90대 노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딸과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사위가 2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90대 노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딸과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사위가 2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9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딸과 증거를 인멸하고 범행을 방조한 사위가 구속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60대 딸 A씨를, 폭행치사 방조와 증거 인멸 혐의로 60대 사위 B씨를 각각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최상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일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90대 노모 C씨를 여러 차례 때려 사흘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아내의 폭행을 방조하고 C씨를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3일 A씨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며, C씨의 온몸에서 멍 자국이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신고 당일과 이튿날 A씨와 B씨를 각각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어머니를 폭행한 것이 맞고 사흘 뒤인 23일 정오쯤 사망한 것 같다"며 "가정사 때문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영장실질심사 전 "아내가 어머니를 폭행하는 것을 왜 말리지 않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런 적 없다. 아내와 나는 폭행한 적 없다"고 답했다.

경찰은 C씨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다발성 골절로 인한 치명상이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집 안에 남은 혈흔 등을 치워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있었다"며 "과학수사대를 통해 정밀 감식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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