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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헌금 의혹' 김경, 1월 보수만 6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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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간 의정활동 중단했지만 보수 챙겨
윤리특위 제명 의결에도 내달 말까지 의원직 유지 전망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에게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8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천 헌금'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무소속·강서1)이 의혹 제기 후 한 달간 의정 활동을 사실상 중단했음에도 월 640만원이 넘는 보수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 시의원은 1월 보수로 640만3천490원을 받았다. 이는 2026년 기준 의정 활동비 200만원과 월정수당 440만3천490원을 합한 수치다.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가 김 시의원에 대해 '제명' 징계를 의결했지만, 이를 확정하기 위한 본회의 표결이 늦어질 경우 김 시의원이 받는 추가 보수는 더 늘어난다.

의정 활동비는 의정 활동 자료의 수집, 연구, 각종 보조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며 월정수당은 시의원에게 지급되는 일종의 기본급이다. 시민 세금으로 매월 지급된다.

김 시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서울시의원 공천을 염두에 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선우 의원에게 1억원의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해당 의혹이 불거진 것은 지난해 12월 말이다. 이후 김 시의원은 자녀를 만난다는 명목으로 미국에 한동안 머무르고 귀국 후에는 경찰 출석 등으로 의정 활동을 사실상 하지 못했음에도 한달분 보수를 고스란히 받은 것이다.

만일 시의원이 제명으로 직을 상실하면 그 전날까지의 날 수에 비례해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을 받는다. 구금상태에 들어가면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은 나오지 않는다.

전날 윤리특위는 김 시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재적 의원 12명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제명안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거쳐 확정되는데, 시의회는 본회의 일정을 아직 정하지 못했다.

다음 회기인 제334회 임시회는 2월 24일 개의해 3월 13일까지 열린다. 그전에 제명안 표결을 위한 '원 포인트' 회기를 따로 잡지 않은 상태에서 김 시의원이 구속되지 않고 2월 말께야 임시회에서 제명이 확정될 경우 총 1천200만원이 넘는 보수를 받을 전망이다.

윤리특위는 여타 상임위원회와 달리 회기 중이 아닐 때도 개최할 수 있지만, 본회의를 열려면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 의원들과 협의해 회기를 개의해 날을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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