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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김 여사 1심 판결 도저히 수긍 어려워…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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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1년 8개월 선고…도이치·명태균 의혹은 '무죄'
"법리적, 상식적 납득 어려워…유죄 부분도 논리 미흡"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4월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4월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8일 징역 1년 8개월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를 예고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금일 판결 선고된 김건희 씨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무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공동정범 관련 판단, 정치자금 기부 관련 판단, 청탁 관련 판단 등은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로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고 공지했다.

그러면서 "유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양형 판단도 사안에 비춰 매우 미흡하다"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후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의 몰수와 1천281만원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총 징역 15년 및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 4천800여 만원을 구형했는데, 이에 한참 못 미치는 형량이 선고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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