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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우 경북도의원 "급증하는 하천점용료, 농민 생존 위협" 제도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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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급등에 하천점용료 부담 가중
경북, 타 시도보다 2.5배 높은 점용료율
조례 개정·점용료 상한제 등 제도 개선 촉구

이춘우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이춘우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 이춘우 도의원(영천·운영위원장)은 28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매년 급증하는 하천점용료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의 현실을 지적하며, 점용료율 인하 등 실질적인 부담 완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도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농가 소득은 정체되거나 감소하고 있지만, 하천점용료 산정의 핵심 변수인 공시지가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며 "특히 영천을 비롯한 주요 농업 지역에서는 점용료 부담이 농업소득을 웃도는, 이른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속출하며 농민들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상북도의 하천점용료 산정 기준이 타 지자체에 비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가하천은 법령에 따라 2.5%의 요율을 적용받고 있으며, 지방하천 역시 경북도는 조례를 통해 동일하게 2.5%의 점용료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경기·전남·경남 등 전국 13개 시·도는 지방하천 점용료율을 1.0%로 낮춰 농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이 도의원은 "경북 농민들은 같은 농사를 짓고도 타 지역보다 2.5배에 달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적인 불이익에 놓여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이에 이 도의원은 전국 최대 농업도인 경북의 위상에 걸맞게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를 조속히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세수 변동 분석과 합리적인 부과 체계 정비 ▷국가하천 점용료 인하를 위한 「하천법 시행령」 개정 대정부 건의 ▷공시지가 급등에 따른 농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점용료 상한제' 강화를 주문했다.

이춘우 도의원은 "점용료 몇 푼의 세수 확보보다 중요한 것은 경북 농업의 근간을 지키는 일"이라며 "농민들이 땅을 포기하지 않고 농업에 대한 긍지를 이어갈 수 있도록 경북도가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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