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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못 마시자 '퍽퍽'…손님 강제로 입 벌려 술 먹인 업주들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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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지' 만취 후 사망한 손님 방치
피해자, 의식 잃기 전 1시간 30분 동안 양주 2병·소주 1병 마셔

부산지검은 억지로 만취하게 만든 손님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유기치사)로 유흥주점 업주 A씨와 B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29일 검찰 관계자는 "업주들은 먹다 남은 양주를 섞어 정품처럼 팔았고, 피해자가 있던 룸에 단골손님을 새로 받으려고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만취시켜 주점 밖으로 들어냈다"며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불구속 송치된 B씨도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2025년 8월 16일 오전 4시 자신들이 함께 운영하던 부산의 한 유흥주점에서 30대 남성 손님인 C씨가 술을 많이 마셔 의식을 잃자 구호 조치 없이 주점 바깥의 흡연 소파로 옮겨 9시간 동안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의식을 잃기 전에 1시간 30분 만에 양주 2병과 소주 1병을 마셨다.

이 과정에서 A씨는 C씨가 술을 못 마시겠다고 하는데도 주점 내 소파에 눕혀 주먹으로 목과 얼굴을 때리고 억지로 입을 벌리게 한 뒤 양주를 마시게 했다.

열대야가 심하던 날씨 속에 에어컨도 없던 흡연 소파에 방치됐던 A씨는 급성알코올중독으로 숨졌다.

경찰은 A씨를 구속 송치했으나 B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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