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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뺀 반도체특별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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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비쟁점 법안 90건 처리
반도체 특별법·국회법 개정안·R&D 예타면제법 국회 통과
공연·스포츠 암표 판매행위 금지법도 처리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9일 반도체특별법 등 비쟁점법안 90건을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여야 간 쟁점이었던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제외 조항이 빠진 반도체특별법을 본회의에서 재석 206인, 찬성 199인, 기권 7인으로 통과시켰다.

반도체특별법은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산업 클러스터 및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통상부 장관이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정략·용수·도로망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클러스터 및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우선 선정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2036년 12월 31일까지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운영한다.

이외에도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상임위원장이 대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사회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대형 국가 R&D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예타폐지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유지권(ACP)을 도입하는 변호사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지역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하고, 교육기관으로서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조항을 명문화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케이(K)-콘텐츠'의 불법유통을 근절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안과 공연·스포츠의 암표 판매행위를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도 가결됐다.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의무 확대,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확대 등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법도 통과했다.

앞서 여야는 상정된 175건의 법안 중 시급하고 민생 현안과 관련된 비쟁점 법안을 우선 선정해 90건만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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