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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경찰서, 택시 운송사업자들과 피싱범죄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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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경찰서는 28일 오전 관내 택시 운송사업자(대구시개인택시조합, 진양택시(주), K·S택시(주))와 함께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등 피싱범죄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수성경찰서 제공
대구 수성경찰서는 28일 오전 관내 택시 운송사업자(대구시개인택시조합, 진양택시(주), K·S택시(주))와 함께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등 피싱범죄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수성경찰서 제공

대구 수성경찰서는 28일 오전 대구시개인택시조합, 진양택시㈜, K·S택시㈜ 등 관내 택시 운송사업자와 함께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등 피싱범죄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측은 ▷피싱범죄 의심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신고 및 협조 체계 구축 ▷택시 내·외부 홍보물 부착 및 경고 문구 안내 ▷운수종사자의 현장 인지 능력 및 신고 역량 제고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특히 택시에 부착되는 홍보물을 통해서는 시민에게는 피싱 범죄 예방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잠재적 가담자에게는 범죄의 심각성과 엄중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알릴 예정이다.

최미섭 수성경찰서장은 "피싱 범죄 예방은 물론 범죄 연루 차단까지 아우르는 실효성 있는 예방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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