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무기명 표결 절차에 돌입했다.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설 연휴 전인 지난 12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경찰은 지난 5일 강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증재죄 및 배임수재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9일 법원에 청구한 바 있다.
체포동의안 가결에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부결 시에는 법원은 심사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법원에서 수일 내 이뤄지는 만큼 구속 여부는 다음 달 초에 결정될 전망이다.
보수야권인 국민의힘(105명)과 개혁신당(3명)은 전원 찬성 가능성이 높고, '돈공천' 문제를 제기해 온 조국혁신당(12명)도 찬성을 권고적 당론으로 의결했다.
반면 민주당은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 자율 투표에 맡기기로 했다.
만일 민주당에서도 찬성이 30표 이상 나온다면 가결 정족수를 넘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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