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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할당관세 악용 수입업체 9곳 고강도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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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류 등 5개 품목 수입 상위업체 정조준…가격 인하 미반영 의혹
서울·인천·대구에 전담반 43명 투입…"물가안정 취지 훼손 엄단"

관세청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매일신문 DB
관세청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매일신문 DB

물가 안정을 위해 낮춘 관세 혜택을 소비자에게 돌리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입업체들에 대해 관세당국이 고강도 조사에 착수했다.

관세청은 27일 "이달 9일부터 시행된 할당관세를 적용받고도 유통·판매가격을 낮추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업체를 대상으로 일제 관세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1차 조사 대상은 9개 업체다. 2026년 전체 할당관세 품목 84개 가운데 육류 등 국민 먹거리와 밀접한 5개 품목의 수입 규모 상위 230개 업체 중 혐의가 포착된 곳을 선별했다. 관세청은 이번 조사 이후에도 필요할 경우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최근 원자재와 식품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일부 수입판매업체가 관세 인하 혜택을 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판매가를 유지하거나 인상해 폭리를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장관회의에서 할당관세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고강도 조사와 처벌 강화를 주문했다.

관세청은 수입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에 걸쳐 정밀 점검에 나선다. 유통·판매단가 결정 구조와 국내 거래 세적자료를 들여다보고, 할당관세 적용 기간 중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관세 차익을 편취했는지 여부도 확인한다. 불법 외환거래가 의심될 경우 외환조사도 병행한다.

저율 관세가 적용되는 물량을 부당하게 과점 매입한 뒤 특수관계 법인에 저가 납품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도 조사 대상이다. 보세구역 반출 기한을 반복적으로 위반했는지, 실수요자 배정 물량을 제조에 사용하지 않고 시중 유통에 돌렸는지도 점검한다.

관세청은 서울·인천·대구 본부세관에 전담반 43명을 편성해 집중 조사에 나선다. 유통가격 미인하 행위가 확인되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후속 조치를 연계한다. 수입가격 고가 조작이나 할당물량 부당 확보가 적발되면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고의성이 확인될 경우 범칙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2024~2025년 관세조사를 통해 할당물량 수입 후 유통을 지연하거나 제3자 명의를 이용해 물량을 부당 확보한 사례를 적발해 1천592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한 바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유통·판매가격을 낮추지 않고 시장가격으로 판매해 할당관세 도입 취지를 무력화하는 불공정 거래를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물가 안정과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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