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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요로 입 막고 끌고 갔다…20대 여성 성폭행 50대 징역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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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m 뒤쫓아 범행…신고 막으려 피해자 영상까지 촬영
과거에도 특수강도강간 전력…전자발찌 10년 명령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길거리에서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신고를 막기 위해 영상을 촬영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3)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으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7일 오후 11시 30분쯤 경기 남양주시의 한 길거리에서 처음 보는 20대 여성 B씨를 상대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도로에 승용차를 세워둔 뒤 범행 대상을 찾던 중 혼자 걸어가던 B씨를 발견하고 약 200m를 뒤쫓았다. 이후 담요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뒤 아파트 담장과 주차된 트럭 사이 공간으로 끌고 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외치며 저항하자 A씨는 흉기를 들이대고 목을 조르며 성폭행했고,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이름과 나이, 거주지 등을 말하게 한 뒤 이를 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과거에도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2009년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며, 당시에도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사진을 촬영하는 방식의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재판에서 피해자의 진술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혐의를 부분적으로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가 위증죄 처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A씨의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는 한편 여러 준수사항도 부과했다.

준수사항에는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외출 금지 ▷교육시설 등 특정 장소 출입 금지 ▷피해자 접근 금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이 포함됐다.

김국식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겪어 현재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가족의 도움 없이는 외출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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