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대미 투자를 전담할 별도 공사를 최소 규모로 설립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 설치 등으로 투자 안전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심사한 끝에 이같이 합의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대미 투자와 관련해 별도 투자공사를 설립할지, 한국투자공사(KIC)에 맡길 것인지 집중 논의가 벌어졌다. 그 결과 투자공사를 설립하되 최소 규모로 하는 데 여야가 합의했다.
공사 자본금을 두고 5조원 또는 3조원 등 의견이 있었으나 여야는 이를 2조원으로 줄이고 정부가 전액 출자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투자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3중 안전망도 구축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사업관리위원회, 재정경제부 산하 운영위원회, 투자공사 내부의 리스크관리위원회를 각각 설치해 관리·감독을 한다는 것.
다만 투자 건마다 국회 동의를 받는 대신 정부가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해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 외 공사 총인원은 50명 내로, 이사 수는 3명으로 하기로 했다. 공사 사장과 이사는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 분야나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이로 제한했다.
특위는 법안소위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심사를 마무리하면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할 방침이다. 이후 특별법은 12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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