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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환, '대구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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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기간 따라 청년 연령 상한 최대 3년까지 연장

하중환 대구시의원(달성군1)
하중환 대구시의원(달성군1)

하중환 대구시의원(달성군1)이 12일 의무 복무 제대 군인의 청년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대구시 청년 기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 시의원은 이날 의무 복무 제대 군인에 대해 복무 기간에 따라 청년 연령 상한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지금까지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청년들은 복무 기간 동안 대구시 청년 정책에 참여할 수 없어 관련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조례안은 청년 연령 기준의 탄력적 적용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수 확대 등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 사항도 함께 반영됐다.

하 시의원은 "국가를 위한 병역의무 이행이 청년 정책 참여 기회의 축소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의무 복무 제대 군인의 청년 정책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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