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이춘우 도의원(국민의힘·영천)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 도의원은 농작물 경작용 하천점용료 인하를 골자로 한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18일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4월 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근 유류비와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농가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하천부지를 활용해 농작물을 재배하는 영세 생계형 농가를 중심으로 점용료 완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경상북도의 경우 농작물 경작 및 식물 식재 목적의 하천점용료 산정 요율이 토지가격의 2.5%로 책정돼, 1% 수준을 적용하는 타 시·도와 비교해 형평성 논란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작물 경작 및 식물 식재 목적의 하천점용료 요율을 현행 2.5%에서 1.0%로 대폭 인하하고, 점용료 분할납부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기존 연 6%의 고정금리에서 시중 금리를 반영한 변동금리(연 2~3% 수준)로 전환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를 통해 농가의 점용료 및 이자 부담을 동시에 낮추고, 보다 합리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도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하천부지를 경작하는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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