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2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휴일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 법안은 노동절을 어린이날이나 명절 같은 법정 공휴일로 지정해 공무원은 물론 교원·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들도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취지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 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규정되지 않은 공무원이나 교사, 택배기사 같은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로 보장받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바꾸는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올해부터 5월 1일은 '노동절'로 복원됐고 정부와 국회도 이에 맞춰 노동절의 공휴일 지정을 추진해 왔다.
다음 달까지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부터 5월 1일은 법정 공휴일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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