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범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예고를 두고 "사법부 수장을 제물 삼으려는 인민재판이자 공개 처형쇼"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권의 탄핵 추진을 '이재명 정권의 분풀이 보복'으로 규정하며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부의 선거법 6·3·3 원칙을 짓밟고 재판을 지연시킨 당사자라고 비판했다. 그는 "1심 재판에만 2년2개월을 끌며 법치주의를 조롱하고 항소심에서도 13명의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하며 시간을 끌었다"며 "온갖 꼼수로 재판을 지연시킨 자들이 대법원의 신속한 심리를 군사작전이라 비난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권이 주장하는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나 의원은 "대법원이 피선거권을 박탈할 의도였다면 파기환송이 아닌 직접 유죄를 확정 짓는 파기자판을 했을 것"이라며 "파기환송 절차로는 조기 대선 일정에 맞춰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탄핵안의 본질은 ▷대선 전 불리했던 판결에 대한 보복 ▷사법부 길들이기용 공포 전시 ▷대법관 추천 갈등에 따른 인사 압박 등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민기 판사를 대법관으로 밀고 있지만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 결국 입맛에 맞는 인물로 사법부를 채우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주장이다.
나 의원은 끝으로 "대통령이 될 수 없었던 범죄자가 권력을 쥐고 죄를 지우기 위해 헌정 질서를 흔들고 있다"며 "다수 의석을 동원한 의회독재로 정권을 차지하고 사법부 수장마저 돌팔매질하려는 오만함은 결국 정권의 숨통을 조이는 자승자박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 112명이 서명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공개됐다.
탄핵안에는 "오직 6·3 조기 대선 후보 등록일 이전에 유력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려는 뚜렷한 정치적 목적하에 초속결 기획 재판을 강행했다"며 사법부 수장인 조 대법원장이 대선에 개입하려 한 것이라고 적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이 대통령의 상고심 사건과 관련해 법령과 대법원 내규가 정한 정식 무작위 배당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항소심 무죄 판결 직후 이른바 '별동대'라 불리는 비공식 재판연구관 조직에 사건을 불법적으로 사전 배당했다"며 "(조 대법원장이) 밀실 심리와 판결문 초안 작성을 지시했다"고 명시했다.
이어 "2심을 거친 7만여 쪽에 달하는 방대한 소송기록을 단 9일 만에 초속결로 처리하면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유령 심리'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과가 나온 대법원) 판결 당일 법원 집행관을 통한 군사 작전급 강제 송달까지 지시했다"며 "국정감사에서는 불법 별동대 운영 등에 대해 철저히 위증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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