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에 공무원, 교사, 택배기사들이 휴일을 보장받는 길이 곧 열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6일 이같은 근거를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행안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하는 내용의 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도 휴일을 보장받는다. 노동절은 1994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유급휴일로 법제화된 바 있다.
행안위는 지방균형 발전과 관련한 법안들도 잇따라 처리했다.
우선 6·3 지방선거와 맞물려 이슈가 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부산에 국제물류 특구와 국제금융 특구 조성 등 근거가 담겨 있는데, 법안 처리 지연을 두고 박형준 부산시장이 삭발을 하는 등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법안이 처리되면 세제 감면과 특례를 통해 부산을 글로벌 물류·금융 거점 도시로 육성하는 일이 속도를 낸다. 중앙 정부의 재정 지원, 부산시 특별회계를 위한 법적 근거도 반영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행안위 문턱을 넘었다. 법안은 국무총리 산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상설화 설치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의 법적 기반과 추진 체계 등을 담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여야 간 미묘한 입장 차 속에 처리된 사례다. 법안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연대금융 등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측에선 법안의 배경, 실효성 등에 의문을 제기했다. 고동진 의원은 "특정 정치세력과 밀접하게 연결되면서 조직의 효율성, 경쟁력, 자생력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시민단체 지원이 오버랩되는 것이 무리가 아니다"라는 말도 덧붙였다.
이와 관련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사회적 기여와 공익적 헌신을 조직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외 행안위는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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