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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에 공무원도 쉰다…법정 공휴일화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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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전체회의 통과해 법사위·본회의 처리만 남겨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법도 행안위 통과
사회연대경제기본법도 행안위 문턱 넘어…국힘, "박원순 오버랩" 비판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절에 공무원, 교사, 택배기사들이 휴일을 보장받는 길이 곧 열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6일 이같은 근거를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행안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하는 내용의 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도 휴일을 보장받는다. 노동절은 1994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유급휴일로 법제화된 바 있다.

행안위는 지방균형 발전과 관련한 법안들도 잇따라 처리했다.

우선 6·3 지방선거와 맞물려 이슈가 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부산에 국제물류 특구와 국제금융 특구 조성 등 근거가 담겨 있는데, 법안 처리 지연을 두고 박형준 부산시장이 삭발을 하는 등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법안이 처리되면 세제 감면과 특례를 통해 부산을 글로벌 물류·금융 거점 도시로 육성하는 일이 속도를 낸다. 중앙 정부의 재정 지원, 부산시 특별회계를 위한 법적 근거도 반영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행안위 문턱을 넘었다. 법안은 국무총리 산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상설화 설치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의 법적 기반과 추진 체계 등을 담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여야 간 미묘한 입장 차 속에 처리된 사례다. 법안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연대금융 등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측에선 법안의 배경, 실효성 등에 의문을 제기했다. 고동진 의원은 "특정 정치세력과 밀접하게 연결되면서 조직의 효율성, 경쟁력, 자생력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시민단체 지원이 오버랩되는 것이 무리가 아니다"라는 말도 덧붙였다.

이와 관련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사회적 기여와 공익적 헌신을 조직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외 행안위는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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