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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체육회, 선수단 삥뜯은 조정팀 감독 제명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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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조정팀. 용인시
용인시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조정팀. 용인시

용인시체육회가 용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조준형 감독의 '제명'을 최종 확정했다.

27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시체육회 이날 오전 제5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조 감독 제명을 의결했다. 단체 및 대회 운영 관련 금품수수와 횡령·배임·권한남용·직무태만 등의 이유에서였다.

용인시체육회는 "관련자 진술과 관련 자료에 따르면 조 감독은 모금 행위가 금지인데도 이를 지시했다"며 "출금된 현금을 지출한 당사자인 점과 조직적인 회계 부정 등 제반사정에 비춰 금품 수수 및 횡령 혐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조 감독은 지도 훈련 등 직무와 관련한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했다.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제명에 처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의결한 사건으로 지난달 25일 대한체육회를 거쳐 지난 8일 경기도체육회로 넘겨진 바 있다. 경기도체육회는 지난 12일 이를 용인시체육회에 이첩했다.

징계요구안 등에 따르면 용인시 조정팀 소속 한 선수는 2024년 1월부터 선수단을 그만 둔 10월까지 시로부터 지급 받은 식비와 일반훈련비, 전지훈련비, 대회출전비 등 1천139만원을 조 감독 지시로 팀원이자 자금 담당 A 씨에게 이체했다. 공금 명목으로 개인 훈련비는 다달이 1천만원쯤 걷혔고 이는 1년으로 치면 1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A 씨는 2024년 11월까지 거둬들인 공금 가운데 총 9천297만원 대부분을 현금으로 인출했다.

조 감독은 조사에서 "현금으로 찾은 돈은 전지훈련이나 대회 때 숙박비나 식비 등 지급에 사용됐다. 착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가 낸 소명자료는 대부분 숙박업소와 식당에서 받았다는 '사실확인서'와 '간이영수증'이었다.

문제는 용인시가 선수뿐만 아니라 감독과 코치진에게도 개인 훈련비를 지급해 왔는데 조 감독과 코치는 자신이 받은 개인 훈련비를 공금으로 내지 않고 선수단 돈만 쏙 빼다 썼다는 점이었다. 게다가 조사 과정에서 공금 가운데 100만원짜리 상품권이 조 감독에게 가는 명절 선물로 구매됐고 40만원어치 상품권도 코치 명절 선물로 구매됐다고 나타났다.

스포츠윤리센터는 "단체생활 공동비용 지출 등의 효율적 관리와 집행 등을 이유로 훈련비를 모금했다는 조 감독 주장이 합당하려면 감독과 코치 역시 훈련비를 모금했어야 했다"며 "선수가 모금한 훈련비가 지도자의 숙박 및 식비 등의 훈련비로 부담됐을 개연성이 상당하다. 수사로 훈련비와 일비 횡령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이 사건은 용인 동부경찰서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다. 조 감독이 용인시 조정팀을 21년 간 이끌어 왔기에 언제부터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공금 처리가 됐는지는 수사를 거쳐 판가름 날 예정이다.

한 피해 선수 측은 "조 감독이 감독으로 재직한 21년 동안의 유용 여부를 샅샅이 확인해야 할 것"이라며 "혹시 숙소나 식당에서 뒷돈을 받은 건 아닌지에 대한 조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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