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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1만원시대 열리나…복지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아"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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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요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33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2심 선고 재판이 열린 15일 서울 한 편의점에서 점원이 진열된 담배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요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33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2심 선고 재판이 열린 15일 서울 한 편의점에서 점원이 진열된 담배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담배 가격 인상과 주류 부담금 신설 검토설이 확산된 가운데, 정부가 이를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28일 보건복지부는 담뱃값 인상과 주류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한국일보를 통해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담뱃값 인상과 주류 부담금 부과 검토는 2021년에 발표한 10년 계획상의 중장기 정책 방향으로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정책은 국민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므로 충분한 논의와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계획에는 '담배가격을 세계보건기구(WHO) 평균 수준에 가깝게 조정하기 위해 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한다'는 방향이 담겼다.

국내에서는 2015년 2천500원에서 4천500원으로 담뱃값이 올라간 뒤 쭉 가격이 동결돼왔다. 202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담뱃값(9천869원)과 비교하면 1만원대로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이 내용은 새롭게 포함된 것이 아니라 기존 5차 계획(2021~2030)에 이미 제시됐던 중장기 과제를 재확인한 수준이라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주류에 대한 부담금 부과 검토 역시 같은 맥락에서 기존 계획에 포함된 사항으로, 이번 계획에서 별도로 추가되거나 보완된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당장 정책을 추진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당장은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며 "향후 전문가 논의와 사회적 의견 수렴을 거쳐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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