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차례 식사를 권했다는 이유로 어머니와 할머니에게 둔기를 휘두른 20대 중국 국적의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이미주)는 특수존속상해 및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된 20대 중국인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낮 12시 30분쯤 경기 이천시 자택에서 어머니(48)와 할머니(74)를 주먹과 골프채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가족들이 식사를 권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과정에서 어머니를 흉기로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극심한 공포를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을 두려워하면서 피고인과의 격리를 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반성하지 않는다.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싶었다'고 진술했다"며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중국에서 정신병원 입원 전력이 있고, 이러한 정신적 문제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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