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대에 해당하는 초등학생 2명이 다세대주택 앞에 쌓인 쓰레기 더미에 불을 지른 뒤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를 받는 A군 등 초등학생 2명을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일 오후 2시쯤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의 한 다세대주택 앞에 쌓인 쓰레기 더미에 휴대용 라이터로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약 7분 만에 불을 끄면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A군 등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을 부모에게 인계하고, 조사를 마치는대로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들은 경찰에 "장난으로 그랬다"는 취지로 범행동기를 진술했다고 한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은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촉법소년이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형사처벌 대신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의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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