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훈 국민의힘 경주시장 예비후보가 6일 주낙영 예비후보가 공천심사 전 선거구민들에게 자신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하는 음성 메시지를 녹음해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 방식으로 발송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주 예비후보가 지난 2, 4, 5일 3회에 걸쳐 불특정 경주시민들에게 '지지와 성원을 부탁한다'는 내용의 음성 메시지를 녹음해 ARS 전화를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박 예비후보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에는 허용되는 방법 이외의 경선운동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동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2항 3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두 종류의 ARS 음성파일을 공개했다. 공개한 음성파일에는 "…그 실력과 능력으로 증명하는 전문행정가 저 주낙영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중략) 당원 동지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박 예비후보는 "사법기관에 주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주낙영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측은 "ARS 발송 이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검토를 받아 진행했고, 발송 신고도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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