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법원에 청구한 보석이 7일 인용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전 목사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인 이유로 ▷전 목사가 당뇨병에 의한 비뇨기과 질환으로 주기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얼굴이 널리 알려져 도주하기 쉽지 않은 점 ▷해외 도주는 출국금지 조치로 막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들었다.
아울러 재판부는 보증금 1억원을 납입할 것과 사건 관계자와 직간접적으로 소통하지 않을 것 등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전 목사는 해당 보석 조건을 모두 이행할 경우 풀려날 수 있다.
한편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 목사가 사랑제일교회 신도와 광화문 집회 참가자 등에게 '국민저항권으로 반국가세력을 처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난동을 부추겼다고 보고, 전 목사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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