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기간인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취지로, 전 의원이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지 하루 만이다.
합수본은 지난 10일 "전 의원의 뇌물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경찰 수사팀의 불송치 결정 및 검찰 기록 반환으로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 의원은 2018년 무렵 통일교로부터 한일 해저터널 관련 청탁과 함께 현금 2천만원과 1천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 1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통일교 산하 선화예술중고 이전에 관한 청탁을 받고 자서전 구입 대금 명목으로 현금 1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합수본 관계자는 "전 의원과 통일교 정선교회장 A목사가 2018년 8월 21일 천정궁을 방문했을 때 시계가 전달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면서도 "수수했다고 단언하긴 어렵고, 그러한 정황이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합수본은 전 의원과 A목사가 천정궁을 방문한 이후 통일교 측에서 A목사에게 3천만원을 송금한 내역은 확인했지만, 그 돈이 전 의원에게 흘러간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시계를 포함해 통일교에서 제공한 금품이 3천만원 이상이라고 확정하기 어려운 점을 근거로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형법상 뇌물죄의 경우 뇌물 산정 가액이 3천만원 미만이면 공소시효 7년이 적용된다.
또한 자서전 구매 의혹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합수본은 수사 결과 통일교에서 2019년 10월쯤 전 의원의 자서전 500권을 1천만원에 구입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봤지만, 구체적인 청탁을 했다고 볼 사정이 없는 등에 비춰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전 의원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법왜곡 및 특수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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