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특별사법경찰 지휘권 폐지로 행정 전문성을 가진 특사경의 수사 역량 강화와 인권 침해 방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사단법인 대한지방자치학회와 한국행정학회 공공안전행정연구회는 지난 11일 대구한의대 학술정보관에서 '이재명 정부 특별사법경찰의 과제'를 주제로 특별기획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공소청법 통과로 검사의 특사경 지휘권이 삭제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수사 공백과 문제점을 조명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기조 발표에 나선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특사경의 제도적 취지와 현황을 짚으며 우려를 표했다.
박 교수는 "특사경은 건축, 토목, 환경, 노동 등 전문 분야에서 일반 경찰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실제 운영 면에서는 여러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작년 기준 2만 1천263명의 특사경 중 48%가 경력 1년 미만으로, 순환근무로 인해 전문성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짚었다.
이어 그는 "전국적으로 특사경 업무만 전담하는 인력은 20.8%에 불과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사 전담 인력이 13% 수준에 그쳐 대다수 공무원이 일반 행정 업무와 수사를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사 경험이 부족한 일반 공무원이 입건, 압수수색, 체포 등 고도의 법률 지식이 필요한 수사 업무를 전담하게 된 상황을 우려하며 박 교수는 "과거 검사가 특사경을 지휘하며 부족한 수사 경험을 보완해 왔으나, 이제는 그 통제 장치가 사라졌다. 특사경을 지휘·감독할 전담 부서 설치와 전문 교육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에 참여한 교수 및 전문가들 역시 한목소리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특사경 업무는 시민들의 민생치안과 직결되는 만큼, 수사 지연이나 과잉 수사로 인한 인권 침해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수사 과정을 통제할 행정적 수단과 종합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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