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산)이 녹색제품 생산시설 투자 및 구매 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녹색제품의 생산을 위한 시설 투자나 제품 구매 비용에 대해 직접적인 세제 지원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녹색제품은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뜻한다.
이에 녹색제품 생산을 위한 설비 개선이나 시설 투자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해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게 조 의원의 지적이다. 원가 상승이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해 시장 활성화를 저해해왔다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녹색제품 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생산과 소비 전반에 걸친 세제 지원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녹색제품 생산을 위한 시설에 투자를 한 중소기업에는 투자액의 12%, 중견기업에는 6%, 대기업에는 3%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기업이 녹색제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3~5%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소비자가 녹색제품 완제품을 구매할 때에는 구매금액의 30%를 소득공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녹색제품 생산과 구매를 촉진해 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며 "기업과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녹색제품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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