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를 진압하던 소방대원 2명이 순직한 전남 완도군 냉동창고 화재는 중국 국적의 노동자가 홀로 토치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노동자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지만, 소방관들의 사망 책임을 묻기는 법리상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완도경찰서는 13일 중국 국적의 30대 A씨를 실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전남 완도군 군외면의 한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에서 바닥 페인트(에폭시)를 제거하기 위해 화기를 사용하다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냉동창고 바닥은 오래 전 시공한 에폭시 페인트가 갈라지거나 벗겨진 상태로, 이를 새롭게 정비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시공업체 대표인 60대 B씨는 A씨에게 바닥에 도포됐던 에폭시를 제거하는 작업을 지시한 뒤 자리를 비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수칙상 화기 작업시 2인 1조가 원칙이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셈이다.
이후 작업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자체 진화를 시도했지만, 여의치 않다는 것을 깨닫고 소방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 역시 연기흡입 등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가연성 물질인 에폭시 작업 과정에서 가열·화기 장비 사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함에도, 이를 활용한 A씨의 과실이 명백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경찰은 화재 발생 당시 자리를 비운 B씨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살펴보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화재를 진압하다 숨진 소방관 2명에 대한 책임을 이들에게 묻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A씨의 과실로 불이 시작된 것은 맞지만,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관이 고립돼 숨진 사고는 '돌발 상황'으로 봐야하기에 둘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고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사고 발생일에 현장에 있었던 소방대원과 냉동창고 건물 주 등 4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찰 과학수사대, 소방 화재조사팀 등 22명은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진행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보완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냉동창고 화재 사고는 전날 오전 8시 25분쯤 완도군 군외면 한 수산물 가공업체에서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 7명은 1차 화재 진압을 마치고 공장 밖으로 철수했다. 하지만 다시 연기가 나는 것이 목격되면서 재차 내부로 진입했다. 진입 직후 갑자기 확산한 화염과 연기에 대피 지시가 내려졌지만, 대원 2명이 고립된 뒤 숨진 채 발견됐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사욕 위해 국익 훼손하는 자, 매국노"
李 SNS글 작심비판한 이스라엘 한인회장…"2년전 일을 왜? 한인 받을 눈총은"
고유가 지원금 확정…지역 농촌·취약계층 최대 60만원
李대통령 지지율 61.9%로 올라…"중동 휴전 합의 기대로 국정 신뢰도 상승"
경북유치원연합회 "화장품은 기업 홍보 선물, 후보자와 무관"… 경북지사 예비후보 SNS 게시물에 공식 반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