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를 발로 차 죽인 혐의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30대가 '처벌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강영선 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4일 오후 11시 31분쯤 경기도 수원시의 한 길가에서 고양이를 발견하고는 고양이 꼬리를 붙잡고 바닥에 강하게 수회 내려친 다음, 발로 여러 차례 짓밟아 고양이를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지난 2024년 9월 고양이를 발로 걷어차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지난해 2월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A씨는 이번 범행에 대해 "과거 처벌받은 것에 대해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처벌받은 직후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범행의 수단과 방법도 매우 참혹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도 "재범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앓는 질환의 증세가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되는 등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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