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를 신고한 10대 여성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숨진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담당 수사팀을 법왜곡죄로 고발한 가운데, 경찰이 고발인을 소환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일 오전 10시쯤부터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이하 서민위) 사무총장을 소환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사무총장은 지난 12일 안산단원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과 여성청소년과장을 법왜곡·직권남용·명예훼손 혐의로, 안산단원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조사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이 사건은 10대 여성이 (자신이 일하는 가게) 사장에 의해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건"이라며 "당시 피해 여성은 술을 마셨기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라고 할 수 있고, 사장 주장처럼 합의 하의 관계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10월이 되면 검찰청이 폐지되고 경찰 수사에 무게가 실리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이 어떻게 경찰을 믿겠느냐"며 "고심 끝에 법왜곡죄를 적용했고 다시 한 번 들여다봐 달라 정중히 요청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1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12월 오후 경기 안산의 한 주점에서 근무하던 중 40대 사장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준강간 혐의로 신고했다.
사건은 새벽 영업을 마친 뒤 이어진 술자리에서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동석자들이 모두 귀가한 상태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게 A씨의 주장이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5%였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지난 2월 18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A씨는 같은달 21일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의 신청서를 남기고 숨졌다.
경찰은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라 추가 조사를 진행했으나, 기존과 같은 결론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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