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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금융, 블록체인결제 첫 실증…수수료 90%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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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금융규제 안에서 블록체인 결제 실현

iM뱅크 제2본점 전경
iM뱅크 제2본점 전경

iM금융그룹이 블록체인 기반 선불결제 서비스 실증사업(PoC)을 국내 최초로 성공했다고 20일 밝혔다.

iM금융그룹은 계열사 iM뱅크와 핀테크랩 '피움랩' 소속 스타트업 '부치고'가 협력해 금융당국의 금융규제샌드박스(위탁테스트) 승인 하에 블록체인 선불결제 서비스 'WONT'의 실증을 마쳤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규제 체계 안에서 블록체인 결제의 실상용화에 도달한 것이다.

WONT는 iM뱅크 실명계좌와 연동된 예치금을 기반으로 블록체인 상에서 선불포인트·예치금토큰을 발행해 온·오프라인 결제에 활용하는 구조다. iM금융그룹 관계자는 "소비자는 별도의 금액 입력 없이 동적 QR코드를 스캔하는 원클릭 방식으로 결제를 완료할 수 있다"라며 "기존 제로페이·서울페이 등 QR결제 서비스와 달리 QR 스캔 후 금액을 따로 입력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가맹점 입장에서는 기존 카드·PG(결제대행) 중심의 다단계 정산 구조를 온체인 결제로 단순화해 수수료를 기존 대비 최대 90% 절감할 수 있다는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iM금융그룹은 이커머스 사업자가 결제액 기준 1~1.5% 수준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카드 결제에서 발생하는 수일 단위의 정산 지연도 사라진다.

기술 측면에서는 부치고가 자체 개발한 금융 특화 프라이빗 메인넷 'BBGo'를 활용했다. 블록 생성에 0.5초가 소요되고 초당 1천500건의 트랜잭션 처리(TPS)가 가능하며, HotStuff 합의 알고리즘을 통해 즉각적인 거래 완결성을 확보했다. 실명 확인과 자금세탁방지(AML), 이용자 보호 등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규제 요건도 모두 충족했다.

iM금융그룹은 이번 실증이 현재 입법 논의 중인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앞서 기존 금융법제 안에서 블록체인 결제의 실상용화를 이룬 첫 사례라는 점을 강조했다.

황병우 회장은 "이번 성과는 2027년 토큰증권 제도화와 향후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대비한 그룹의 선제적인 포석"이라며 "앞으로도 유망 스타트업 발굴과 투자 유치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iM금융그룹은 이번 실증을 시작으로 스테이블코인, 토큰증권 등 분산원장 기반 금융서비스를 계열사 전반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황병우 iM금융그룹 회장
황병우 iM금융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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