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농·축협, 농민 단체 등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 농·축협 조합장과 농민 등 2만여명 등으로 구성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1일 서울 여의도에서 '농협 자율성 수호 농민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비대위에 따르면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전국 농·축협 조합장, 농민 등은 정부가 추진하는 농협법 개정안과 관련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관치 감독 즉각 중단 ▷법적 안정성 해치는 독소조항 폐기 ▷자회사 지도 ․ 감독권 존치로 협동조합 정체성 수호 ▷비효율적 감사 기구 신설안 철회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변경 시도 중단 등 5개 요구사항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농협법 개정안은 오는 2028년부터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조합원 187만 명이 참여하는 '직선제'로 전환하고, 별도 법인 형태의 감사위원회 신설, 정부 감독권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1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개편안을 반영했다.
하지만 농·축협과 농민들의 반발은 거세다. 당장 최근 이뤄진 전국 농·축협 조합장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는 응답자 96.1%가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또 농식품부의 직접 감독권 확대, 외부 감사기구 설치 등 쟁점에 대해서도 각각 96.8%, 96.4%가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농협 관계자는 "정부의 감독 권한 확대 등 농협 개혁방향이 농협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현장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전국 주요 농업인 단체들도 참여, 연대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농협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통제는 결국 농업인 지원 사업 축소, 농가 경영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농협법 개정이 현장 특수성을 반영되지 않은 데다, 충분한 공론화 절차 등이 없다는 것을 지적했다.
박경식 비대위원장은 "전국 농민이 생업을 뒤로하고 국회에 모인 건 농협의 자유성 상실이 곧 농업의 위기로 직결된다는 절박함 때문"이라며 "농협법 개정은 개혁이 아닌 '개입'이다. 속도전식 입법이 아닌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를 통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비대위는 결의대회 이후 현장에서 낭독한 결의문을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 개혁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을 위해 전국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전날 밝혔다. 설명회는 오는 24일 청주에서 충청·전라권을 대상으로 처음 열리며 향후 경상권, 경기·강원권으로 나눠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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