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법률·개정노조법) 시행 이후 대구경북 지역에서 하청의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이 17일 기준 31곳으로 집계됐다. 아직 대규모 분쟁으로 확산된 사례는 제한적이지만, 제도 적용 범위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산업계 전반이 긴장 속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22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교섭 요구를 받은 31곳 가운데 민간 기업은 13곳에 그쳤고, 공공기관은 18곳으로 정부 산하기관·공기업을 중심으로 교섭 시도가 집중된 양상이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일부 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일괄적인 교섭 요구가 제기됐으나 상당수는 취하되거나 추가 진행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원청과 하청 간 책임 범위 확대 가능성을 두고 기업들은 여전히 신중한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대구는 2·3차 협력사 비중이 높아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가 확대될 경우 지역 산업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우려된다.
대구지역 한 부품사 관계자는 "원청과의 관계가 가장 큰 걱정 거리"라며 "최근 다른 지역에서 파열음이 나고 있어 안심하기 이르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대구는 2, 3차 협력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실제 자동차 및 부품 업계를 중심으로 하청·파견 등 '소속 외 근로자'를 줄이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432곳을 분석한 결과, 자동차·부품 업종 35개 기업의 소속 외 근로자는 지난해 2만452명으로 노란봉투법 입법이 본격화되던 2023년(2만1천159명) 대비 3.3%(707명) 감소했다. 2차전지 기업 6개의 소속 외 근로자도 같은 기간 6천991명에서 4천652명으로 33.5% 급감했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 산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은 탐색 단계에 가깝고 향후 몇 달이 지나면 실제 효과를 체감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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