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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9만명 도입…인권·안전 보호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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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농업고용인력 계획 발표, 역대 최대 인력 배정
임금체불 보증보험·안전보험 의무화…근로환경 개선 추진

올해 1월 5일 경북 청도군 이서면 한 시설딸기 하우스에서 8대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돼 입국한 필리핀 계절근로자 필리 메리조이(42)와 페르난도(33)씨가 붉게 익은 딸기를 골라 수확하고 있다. 매일신문 DB
올해 1월 5일 경북 청도군 이서면 한 시설딸기 하우스에서 8대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돼 입국한 필리핀 계절근로자 필리 메리조이(42)와 페르난도(33)씨가 붉게 익은 딸기를 골라 수확하고 있다. 매일신문 DB

정부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역대 최대 규모로 도입하는 동시에 인권과 안전 보호를 강화하는 대책을 내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2026년 농업고용인력 지원 시행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2026~2030년을 대상으로 한 중장기 기본계획에 따른 첫 연도 시행안이다.

핵심은 인력 공급 확대와 근로환경 개선이다. 정부는 공공부문 고용 비중을 높이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 올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은 9만3천503명이다. 역대 최대 규모다. 공공형 계절근로를 운영하는 농협도 142곳으로 늘린다.

응시 인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내국인 유입 확대도 병행한다. 기존 농촌인력중개센터와 플랫폼 중심에서 벗어나 민간 일자리 플랫폼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다문화센터, 귀농귀촌지원센터까지 연계한다. 이를 위해 올해는 경북 영양, 전북 전주, 충북 제천에 있는 센터에서 시범 운영한다. 여기에 농촌인력중개센터 기반 시범사업도 영양 등지에서 추진된다.

농번기 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시·군 간 인력풀 공유 시범사업도 도입한다. 지역 간 인력 이동을 활성화해 단기 수요 대응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경북에서는 경산과 청도가 연계해 인력을 공동 활용할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숙련도 향상도 주요 과제다. 사과·마늘·딸기 등 주요 품목 중심 교육 콘텐츠를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등 4개 국어로 제작해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장기 근무가 가능한 '농어업 숙련비자' 신설도 추진한다.

근로환경 개선 대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보호를 위해 임금체불 보증보험, 농업인 안전보험, 상해보험 등 3대 의무보험을 도입한다. 농가에는 안전 체크리스트 제출을 의무화하고, 모바일 기반 점검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인권 보호 조치도 강화한다. 농가와 근로자 간 소통을 돕기 위해 베트남, 네팔, 미얀마, 캄보디아, 태국, 몽골 등 6개 국어로 된 '농장 소통 가이드'를 배포한다. 관계기관 합동으로 사업장과 숙소에 대한 인권·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시 외국인 근로자 배정을 제한한다.

주거환경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지속 확충하고, 농협 유휴시설을 활용한 리모델링 사업을 새로 도입한다. 지역별 숙소 정보를 제공하는 '숙소은행'도 구축할 예정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인권과 안전이 보장되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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