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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실 가습기에 '락스' 넣고 틀어 폐 손상…병원 측 "간호사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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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절개 수술 받아 가습 장치 설치했는데…"냄새 이상"

JTBC 사건반장
JTBC 사건반장

한 재활병원에서 가습기에 락스가 투입되는 사고가 발생해 환자가 폐 손상을 입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병원 측이 "간호사 실수"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뇌출혈로 치료받던 60대 아버지를 지난 1월 경기도 광주의 한 복지부 지정 재활병원으로 옮겼다.

A씨의 아버지는 거동이 어려운 상태였고, 목에 구멍을 뚫는 기관 절개 수술까지 받은 상태였다. 병원 측은 병상 옆에 가습 장치를 설치하고 간호사들이 수시로 멸균 증류수를 보충했다.

그러나 입원한 지 열흘도 채 지나지 않은 1월 24일, A씨는 당직 의사로부터 황당한 연락을 받았다. 병실 가습기에 누군가 락스를 넣었다는 것이다.

간병인이 "계속 락스 냄새가 나고 증류수 색깔도 이상하다"며 확인을 요청했는데, 실제 락스가 들어간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간병인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병원 측은 "다른 환자나 간병인 소행일 수 있다"고 했으나, 조사 결과 야간 근무 간호사가 락스를 넣은 것으로 밝혀졌다. 퇴사한 간병인이 락스를 증류수 통에 옮겨 담아 보관해 둔 것을 간호사가 증류수로 착각해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 측은 "새벽이라 간호사가 락스인지 모르고 넣었다"고 해명했다.

입원 당시 폐에 이상이 없었던 A씨 아버지는 사고 이후 폐렴 진단을 받았다. 주치의는 "열이 없는 상태인데 염증이 보인다"며 화학적 손상에 의한 폐렴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한다.

A씨는 병원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만삭 상태에다 어머니도 뇌경색으로 재활 치료 중이라 변호사와 상의해 병원 측과 합의하기로 했다.

당초 협조적이었던 병원 측은 "비영리 단체라 보험 처리를 해야 한다"며 A씨가 제시한 합의금 지급을 거부했다.

A씨가 관리 책임을 지적하자 "간호사 한 명이 실수한 거지 병원 전체 문제는 아니다"라며 보험사에 보상을 문의하라고 했다.

A씨가 증거 보존을 요청한 락스 용기는 병원 측에 의해 폐기됐다. 병원 측은 "약 2주간 보존했으나 연두색으로 변색하는 등 심각한 상태 변화가 있어 위험하다고 판단해 폐기했다"며 "대신 사진은 촬영해 뒀다"고 설명했다.

또 "사고 당시 간호사는 저조도 환경에서 액체 색을 판별하지 못했다"며 "마스크를 착용해 냄새 판단도 어려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A씨 아버지는 원인 불명 발열이 지속되고 있으며 강력한 항생제에도 반응하지 않아 다른 종합병원 응급실로 옮겨진 상태다.

A씨는 "병원 시스템 문제가 매우 큰데도 간병인과 간호사 실수일 뿐이라고 말해 당황스럽다. 아직도 락스 넣은 간호사가 누군지 모른다"며 병원 측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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