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가 산후조리비를 대폭 인상한다.
문경시보건소는 기존 50만원이던 산후조리비를 경북 도내 최고 수준인 150만원으로 상향 지급하기 위해 '문경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인상된 지원금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출생아가 문경시에 출생신고가 돼 있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를 6개월 이상 두고 있는 산모다.
신청은 출산일 이후 12개월 이내 문경시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을 방문해 가능하며, 신청서와 함께 산후조리비 지출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민행복카드, 첫만남이용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등 타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은 비용은 제외된다.
지원금은 산후조리원 이용비, 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 출산 관련 병·의원 진료비, 의약품 및 한약, 건강기능식품, 운동 수강료, 위생용품 구입비 등 산후 회복과 관련된 비용을 확인한 뒤 산모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된다.
권상명 문경시보건소장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문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모자보건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산후조리비 확대가 출산 가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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