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된 아들을 가혹하게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이른바 '해든이 사건'의 가해 모친이 1심 무기징역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구속기소 되었던 30대 여성 A씨가 최근 항소장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학대 방임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남편 B씨 측의 항소 소식은 아직 들려오지 않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133일밖에 되지 않은 영아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물이 가득 찬 욕조에 방치하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피해 아동은 장기 출혈과 전신 골절 등 처참한 상태였으며, 약 두 달간 19차례에 걸쳐 반복적인 학대를 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자택 내부 '홈캠'에 기록된 범행 장면 일부가 방송을 통해 알려지며 대중의 거센 비난을 사기도 했다.
지난 23일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친부모로서 아이를 안전하게 양육할 무한 책임이 있는데도, 아동은 세상의 전부와 같은 부모의 학대로 생후 133일 만에 사망했다"고 질책했다.
특히 "살아있던 절반 기간인 60일간 학대를 당해 비참하게 사망한 것"이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짚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에 대해 "스스로 방어할 능력 없는 아동을 잔혹하게 학대해 결국 살해했다"고 명시하며 "아이를 독립적인 인격체가 아닌 소유물처럼 대하면서 분노 표출의 대상으로 삼은 반사회, 반인륜적인 중대 범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검찰은 무기징역이 선고된 A씨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도 엄중한 처벌이 유지되도록 주력할 방침이며, 구형량보다 낮은 형을 받은 남편 B씨에 대해서는 항소를 통해 더 높은 형량을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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