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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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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본격 운영... 19세 이상 성인 누구나 신청 가능 - 임종 시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 결정, 법적 효력 보호

성주군보건소 전경.
성주군보건소 전경.

"존엄한 삶의 마무리, 스스로 결정하세요."

경북 성주군보건소가 삶의 마지막 순간을 스스로 결정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

보건소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등록기관 지정을 완료하고, 1일부터 군민을 대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 서비스 시행에 들어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향후 임종 과정에 처했을 때를 대비해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항암제 투여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을 연장하는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문서로 남겨두는 제도다.

상담 및 등록을 희망하는 군민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전문 상담사와 1대1 상담을 통해 충분한 설명을 들은 뒤 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된 의향서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돼 법적 효력을 갖는다.

향후 작성자가 실제 임종 과정에 이르렀을 때, 해당 데이터가 의료기관에 제공됨으로써 본인의 결정에 따라 존엄한 마무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군민들이 본인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등록기관 지정을 추진했다"며 "많은 군민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품격 있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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