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방시설 위반행위에 대해 거주지 등 제한없이 누구든 신고를 할 수있게 된다. 또 포상금도 연 최대 300만원까지 받게 된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구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해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해 7월 국무회의 지시사항인 '신고포상제 활성화'를 반영한 후속 조치다. 전국적으로 상이한 규정을 표준화하고 변화하는 건축물 환경에 맞춰 시민 안전을 실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해 추진된다.
◆생활 밀착형 감시 체계 구축…대상물 15종 확대
조례 개정을 통한 가장 큰 변화는 신고 대상물의 확대다. 기존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등 7종에 불과했던 대상물을 아파트 등 공동주택,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오피스텔, 공장, 창고, 관광휴게시설을 포함한 15종으로 대폭 늘렸다. 이로 인해 관리 대상은 기존 1만9천372개소에서 5만1천101개소로 약 163.8% 증가해 더욱 촘촘한 안전 감시망을 갖추게 되었다.
◆참여 문턱낮추고 보상은 올리고
시민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 신고 자격도 완화됐다. 기존 '대구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19세 이상'이라는 제한을 폐지하고, 연령이나 거주지와 상관없이 위반행위를 직접 목격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편했다.
또한,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1인당 포상금 지급 상한액을 기존 연간 200만원에서 300만원(월간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포상금은 건당 5만원이며, 기존 현금 외에도 온누리상품권이나 대구사랑상품권(대구로) 등으로 지급 수단을 다양화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신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행위 목격 후 48시간 이내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하도록 기한을 명확히 설정했다. 처리 결과는 10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신속히 통지해야 하며,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에 외부 전문가 등 민간위원을 2명 이상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해 지급 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했다.
김근식 예방안전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시민들이 직접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것"이라며, "특히 화재 시 인명피해 우려가 큰 아파트나 공장 등의 시설물 관계인들이 소방시설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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