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이 농지 불법 이용·투기를 뿌리 뽑는다.
24일 울진군에 따르면 농지 투기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12월 31일까지 '2026년 농지 전수조사'를 전격 시행한다.
이번 조사는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농지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 대상 농지는 1996년 1월 2일 이후 취득한 농지 5만4천460필지 5천187ha 규모다. 주요 점검 사항은 ▷농작물 경작 및 다년생 식물 재배 여부 ▷농지 불법전용 여부 ▷농지 소유 및 임대차 관계의 적정성 등이다.
조사는 총 2단계로 추진되며 올해 시행되는 1단계(2026년)는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이어 2027년에는 2단계 조사를 통해 1996년 이전 취득 농지까지 범위를 확대해 빈틈없는 농지 관리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군은 행정 데이터와 위성사진, AI(인공지능) 분석 기법을 접목해 불법 의심 사례를 과학적으로 추출하고 이후 조사 요원을 현장에 투입해 ▷무단 휴경 ▷농지법 위반 시설물 설치 ▷불법 임대차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는 등 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특히 대대적인 전수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차농업인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임차인 보호 및 영농 지원 대책'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오는 7월 31일까지 '농지임대차 특별정비 기간'을 운영해 관행적인 구두 계약을 적법한 서면 계약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
또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위탁 제도를 적극 안내해 투명한 임대차 시장 형성을 돕는다.
조사 회피를 목적으로 지주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등의 부당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이만호 울진군 농정과장은 "철저한 조사로 불법 투기는 근절하고, 성실하게 농사짓는 임차농들은 두텁게 보호하는 신뢰받는 농업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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