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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 공금으로 주식 투자한 경북대 전 동아리 회장… 특별감사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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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동의 없이 개인 증권계좌로 공금 옮겨 주식 매수·운용
거래 메모 '쿠팡'으로 기재… "자금 흐름 추적 어렵게 해"
"동아리 운영에 도움 될 것으로 생각했다" 진술
감사위, 부당 사용액 600만원 환수 결정

챗GPT 생성 이미지.
챗GPT 생성 이미지.

경북대학교 한 중앙동아리 전 회장이 동아리 공금을 개인 명의 증권계좌를 통해 주식에 투자한 사실이 학생회 특별감사에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회계자료 조작과 증빙 부족 등으로 정상적인 회계 검증이 어렵다고 판단해 최고 수준의 감사 의견인 '의견거절'을 내리고 600여만원의 부당사용액 환수를 결정했다.

경북대 총학생회 중앙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는 지난 6일 공개한 특별감사 보고서에서 한 중앙동아리 전 회장 A씨에 대해 부당사용액 600만2천455원을 환수하기로 의결했다. 처분 사유는 '동아리 공금을 통한 사적 주식 투자'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위는 지난 5월 '공금의 사적 유용 및 임의적인 금융자산 운용' 제보를 접수한 뒤 지난해 9월 1일부터 지난 5월 29일까지의 회계 운영 전반을 감사했다.

올해 1학기 동아리 회장을 맡기 전인 2025학년도 2학기 회계담당자였던 A씨는 동아리 재원을 개인 계좌를 통해 운용하며 주식 투자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했다.

투자는 임원진의 동의나 의결 절차 없이 A씨의 단독 판단으로 이뤄졌으며, 당시 임원진 역시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감사위는 전했다.

감사 결과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677만5천원을 동아리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옮긴 뒤 개인 증권계좌를 통해 '삼성화재우' 주식을 매수·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쿠팡의 쿠페이 충전 기능을 거쳐 개인 계좌로 자금을 이전했고, 투자금을 다시 동아리 계좌로 돌려보낼 때도 거래 메모를 '쿠팡'으로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위는 이 같은 방식이 실제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어렵게 만든 것으로 봤다.

A씨는 "배당금 등을 통해 동아리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 (주식 투자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소명했다.

실제 배당금 24만7천455원이 발생했으며, A씨는 이를 동아리 임원 식사비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감사위는 주식 관련 자료 일부가 조작된 정황을 확인했다. A씨는 생성형 AI 사용 과정에서 금액이 변경됐다고 주장했지만, 원본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실제 자금 운용 내역을 정확히 검증하기 어려웠다고 감사위는 판단했다.

감사 과정에서는 주식 투자 외에도 회계 운영 전반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MT 참가비 235만원을 동아리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수령했고, 행사 지원금을 동아리 회비와 구분하지 않은 채 '비자금 형태'로 운용했다고 인정했다.

또 동아리 회칙상 예산 편성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총동아리연합회에 제출한 결산안 내용을 임의로 조작한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위는 "동아리 재원을 개인 명의 증권계좌를 통해 운용한 행위는 학생사회 회계의 투명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회계질서 위반"이라며 "제출된 자료에 중대한 누락 사항이 존재하고 심각한 부정행위가 확인돼 최종 감사 의견을 '의견거절'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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