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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 수사팀장 "케이블타이 그대로 둬라" 지시 정황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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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 A 경감이 8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경찰은 A 경감이 장윤기의 차량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케이블타이'를 증거인멸한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23) 사건을 두고 경찰의 증거 인멸·유착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사건 초기 수사팀장이 케이블타이를 그대로 두라고 지시한 정황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8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광주 광산경찰서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팀은 사건을 전담했던 광산경찰서 수사팀 소속 경찰관들을 최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을 확인했다.

특별수사팀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수사팀원들로부터 "팀장인 A경감이 케이블타이는 그대로 놔두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사건 초기 수사팀이 케이블타이를 확보하지 않고 방치한 배경에 팀장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정황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케이블타이는 장윤기의 SUV 조수석 수납공간에서 발견된 물건으로, 피해자를 결박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어 범행 동기를 규명할 단서로 꼽힌다.

그러나 사건 발생일인 지난 5월 5일 수사팀은 케이블타이의 존재를 알고도 증거물로 챙기지 않았고, 케이블타이가 사라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증거 인멸 의혹이 제기됐다.

이 사라졌던 케이블타이는 전날 장윤기 아버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검찰에 의해 발견됐고, 아버지가 직접 차량에서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특별수사팀은 당시 팀장의 지시가 어떠한 상황에서 이뤄졌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또 이러한 지시가 수사 지휘관의 보고 체계를 거치거나 개입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된 A 경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렸고,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나올 예정이다.

한편, 유엔 경찰청장 회의(UNCOPS) 참석차 미국 출장 중인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장윤기 사건' 대응을 위해 조기 귀국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8일 언론 공지를 통해 "당초 5일부터 11일까지 일정을 수행할 예정이었으나,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를 고려해 남은 출장 일정을 취소하고 오는 10일 오전 조기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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