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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카네이션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77개 업체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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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4일~19일 화훼류 원산지 점검
적발 업체 전년보다 5곳 늘어 단속 강화 요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5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5일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4일부터 19일까지 원산지 표시 점검을 벌인 결과 관련 법규를 어긴 업체 7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화훼류 원산지 표시 업체 점검 장면. 2026.5.25.

카네이션과 장미 등 꽃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는 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25일 "5월 가정의 달 화훼류 소비가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4일부터 19일까지 전국 화훼공판장과 화원, 통신판매업체, 대형 매장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점검을 벌인 결과, 관련 법규를 어긴 업체 77곳(품목 7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지난해보다 5곳이 늘었다.

위반 유형을 보면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72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나머지 5곳은 국내산이 아닌 화훼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것으로 드러났다.

품목별로는 카네이션이 65건(83.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장미 8건(10.3%), 국화 3건(3.8%) 순이었다. 광주의 한 화원은 중국산 카네이션 80㎏을 꽃바구니로 만들어 팔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가 적발됐다. 전북의 한 업체는 네덜란드산, 콜롬비아산, 국내산 장미를 섞어 꽃바구니를 제작·판매하면서 원산지를 전혀 표시하지 않았다.

현행 규정상 원산지 의무 표시 대상은 외국산 화훼류 전체와 국산 절화류 11종(국화·거베라·글라디올러스·백합·아이리스·안개꽃·장미·카네이션·칼라·튤립·프리지어)이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했다. 혐의가 확인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에는 총 397만1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행 과태료 기준은 미표시 물량에 적발 당일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이며, 최대 1천만원 이하로 정해져 있다.

농관원은 화훼류 성수기인 5월 이후에도 위법 행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철 농관원장은 "국내 화훼 생산 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 점검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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