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검사의 보완(補完)수사는 제한적으로나마 필요하며, 이를 폐지한다면 전건(全件) 송치 제도를 복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 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가 구성한 자문기구조차 보완책 없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위험하다고 판단했다.
9일 자문위는 "검사의 수사권 전면 박탈이라는 목표에 매몰된 나머지 제도적 공백과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재편하려 한다"고 우려했다. 특히 보완수사권이 사라질 경우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의 확증편향(確證偏向)이나 사실관계 왜곡을 교정할 장치가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개혁을 하더라도 형사사법 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형사사법 절차의 최종 목적은 실체적 진실 규명과 국민의 권익 보호에 있다. 검사가 기소(起訴) 여부 결정을 위한 기록 검토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나 사실관계를 발견했는데도, 이를 직접 확인하지 못하고 다시 경찰에 사건을 돌려보내야 한다면 수사는 지연될 수밖에 없다. 특히 공직선거법 사건이나 구속 사건처럼 신속성이 중요한 사건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 검경(檢警)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한다면 경찰 수사에 대한 사후 점검 기능은 크게 떨어진다. 자문위가 전건 송치 제도 복원(復元)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한적인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선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고 한발 물러났다. 말은 그럴싸하지만, 무책임한 발언이다. 검찰·사법 개혁 논의에 야당의 의견이 반영된 적이 있었나.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를 여당의 강경파(強硬派)에게 맡기면 안 된다. 검찰 개혁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범죄 대응 역량을 높이는 방향에서 이뤄져야 한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대체 수단부터 마련하는 게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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