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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선거 소청' 총 201건 접수, 광역단체장·서울시장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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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단체장 99건·교육감 42건 등·…선관위, 재선거 여부 60일 내 결론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원회 제7차 위원회의'가 열린 18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관련 조형물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8일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 소청 건수를 집계한 결과 모두 201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광역단체장이 99건으로 가장 많았고, 비례대표 광역의원이 46건, 교육감 선거 42건, 선거 불특정 9건 순이었다. 서울시장 관련 선거 소청만 20건에 달했다. 시도 선관위에 접수된 선거 소청은 별도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소청은 선거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선거 소청과 당선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당선 소청 등 두 가지로 나뉜다.

선거 소청은 유권자, 후보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선거일로부터 2주 이내 관할 선관위에 제기할 수 있으며 지난 17일이 시한이었다. 당선자 발표가 늦어진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오는 19일까지 당선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선관위는 소청 접수 시 60일 이내 이에 대한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 소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안에 재선거를 하게 되며, 기각이나 각하가 나올 경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17일까지 전국 11개 지역에 선거소청서를 제출했다. 중앙당 명의로 낸 7개 지역에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직접 소청을 제기한 4개 지역이 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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