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도교육청은 매년 특수학교 및 특수교실 설치에 관한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깜깜이로 관리되던 확충 계획이 국회의 직접적인 검증을 받게 된 것이다.
교육부는 21일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교육감은 매년 특수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에 관한 연차별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조문이 추가됐다.
또 특수교육 운영 계획과 특수학교 학급·특수학급 설치 계획이 교육부의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반영되도록 했다. 교육부는 매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보고하고 공개해야 한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그동안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과밀 문제와 인력난이 지속되면서 특수학급 확충을 시도교육청의 자의적인 판단에만 맡겨두어선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지역별 특수교육 수요를 고려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설립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며 "장애학생의 원거리 통학 문제 해소 등 교육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교원 단체들은 개정안과 관련한 논평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각 시도교육청의 특수교육 계획과 이행 상황이 국회와 국민의 점검을 받게 됐다며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교육청 내부 계획이 아닌 공적 책임의 영역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연차별 계획에는 지역별 수요 분석, 과밀학급 현황, 신·증설 대상 학교, 예산 및 교실 확보 방안, 특수교사 정원 확보 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야 하며 무엇보다 실제 이행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도 "그동안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증가하는데도 특수학급 신·증설은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며 "단순히 계획으로만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행 실적을 교육감이 직접 점검하고 이행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 자체 감사 등 실제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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