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시행되면서 법안의 주요 내용과 실제 적용 범위,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개정안은 기존 불법정보(음란물 등)에 혐오·차별 선동 정보를 새롭게 포함하고, 허위정보와 조작정보의 개념을 정의했다. 또 대규모 플랫폼의 자율적인 신고·처리 체계를 강화하고 허위·조작정보로 피해를 본 이용자의 권리 구제 수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언론사나 일정 규모 이상의 유튜버·인플루언서 등이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최대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됐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지도 관심사다.
정부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정치적 비판, 풍자 자체는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허위·조작정보나 불법정보를 고의로 유통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공개된 SNS와 블로그,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카카오톡 등 개인 간 비공개 대화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공개형 오픈채팅은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허위·조작정보 해당 여부는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메타 등 플랫폼 사업자가 자체 운영 정책에 따라 판단한다. 신고가 접수됐다고 게시물이 자동으로 삭제되는 것은 아니다. 플랫폼이 자체 기준에 따라 검토한 뒤 삭제나 노출 제한, 계정 정지 여부 등을 결정한다.
과징금 부과나 손해배상 여부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거쳐 확정된다.
누구나 허위·조작정보를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지만 게시물 주소(URL), 신고 사유, 증빙자료, 신고자 인적사항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정치적·이념적 갈등 과정에서 특정 게시물을 집중적으로 신고하는 이른바 '신고 폭탄'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신고 건수 자체보다 플랫폼이 독립적인 심사 기준을 유지하고 게시자에게 충분한 이의신청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용자는 플랫폼 결정에 불복할 경우 6개월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후 분쟁조정 절차와 법원의 판단도 받을 수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과 관련해 "정부는 정당한 비판과 다양한 의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명백한 허위·조작정보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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