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오랜 관례를 깨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모두 맡는 기류가 계속되자 입법부 내 견제와 균형을 제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을)은 7일 국회의장은 원내 제1당이, 법사위원장은 원내 제2당이 맡도록 명문화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다수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동시에 차지하는 구조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원장 배분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정당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수당이 의석수와 의장 권한을 앞세워 핵심 상임위원장을 독점하더라도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태다.
이에 개정안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의 분리 배분을 법률로 못 박아 원 구성 협상 때마다 반복되는 정쟁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윤 의원은 "의장과 법사위원장의 분리 배분을 법률로 명문화해 제도적 견제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상임위 구성 때마다 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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