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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2일 아들 폭행해 숨지게 한 친부…항소심도 징역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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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반인륜적·반천륜적 범죄…살해 고의 인정"

법원 자료 사진.
법원 자료 사진.

생후 42일 된 친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3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원호신)는 8일 아동학대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며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됐거나 사실 인정 과정에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는 현저한 오류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심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밝혔다.

이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피해자를 때릴 당시 살해의 고의를 인정한 판단은 정당하다"며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나 사실 인정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을 찾을 수 없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양형에 대해서도 "1심 이후 양형 조건에 특별한 변화가 없고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너무나 잔혹하고 반인륜적이며 반천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비록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은 아니고 범행 후 자수한 점은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결과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매우 무거워 중형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대구 달성군 구지면 자택에서 생후 42일 된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수색 끝에 인근 야산에서 숨진 아기를 발견했다.

한편 이날 대구고법 앞에서는 학부모 시민단체 회원들이 집회를 열고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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